연말이 다가오면 세금은 내년 4월 일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일이 됩니다.
자영업자와 사업체 운영자분들은 4분기 추정세금 납부 기한이 1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1099 발행 준비와 장부 정리도 연말을 넘기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개인 신고자분들도 올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내년 신고 시즌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비자와 영주권 일정을 앞둔 분들은 세금 기록이 곧 소득과 사업 실적의 증빙입니다. 세금 점검과 이민 일정 점검을 따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JTC Professional Group은 이민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연말 세금 점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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