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관이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사람인지,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대상이 될지를 살펴봅니다. 이 심사 기준이 최근 더 넓어졌습니다.
9월 18일부터 적용된 USCIS 새 지침에 따르면, 심사관은 나이, 건강, 가족 구성, 자산과 재정 상태, 학력과 기술이라는 다섯 가지 법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예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부 혜택 이용 내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서(I-864)만 제대로 냈다고 해서 이 심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지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Pittsburgh Post-Gazette가 FinancialContent를 통해 전한 이민 변호사 해설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 새 기준을 두고 뉴욕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사관에게 너무 넓은 재량을 주고 어떤 혜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목록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주들의 주장입니다. Law News가 이 소송을 보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둘째, 9월 18일 이후에 받은 혜택이 그 이전 혜택보다 더 넓게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시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어떤 혜택을 언제 받았는지,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공적부조가 걱정된다고 필요한 의료나 지원을 무조건 끊는 것도 답이 아니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