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I-485를 접수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직 제안이 오면 고민이 됩니다. 회사를 옮겼다가 몇 년 기다린 영주권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때 알아두실 제도가 AC21 이직 허용 규정, 이른바 포터빌리티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I-140 청원이 승인됐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이상 지났다면, 같은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새 일자리로 옮겨도 진행 중인 I-485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는 I-485 Supplement J 양식으로 실제 일자리 제안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180일은 I-485 접수일부터 셉니다. 둘째, 비슷해 보이는 직종이라도 직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셋째, I-140이 아직 승인 전이거나 고용주가 청원을 철회하는 상황에서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이직 후 인터뷰나 추가서류 요청에서 새 직장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니 오퍼레터와 직무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결론은, 무조건 참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턱대고 옮기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I-140 승인 여부와 I-485 접수일을 놓고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하신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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