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분이 조건 해제 신청 시점을 앞두고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서명해 줄 상황이 아니어서, 영주권 자체를 잃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으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해제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I-751을 접수하지만, 결혼이 진정으로 시작됐으나 이혼으로 끝난 경우에는 배우자 공동 서명 요건의 면제(waiver)를 구하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결혼이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먼저 이혼 확정 시점과 조건 만료일을 놓고 접수 일정을 계산하고, 공동 계좌와 거주 기록, 세금 신고, 사진과 주변 진술처럼 결혼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감정 대립이 있다고 해서 이민 서류까지 감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조건 만료일을 넘기면 신분 자체가 위험해지니, 이혼 소송 중이시라면 확정 전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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