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카페를 운영하던 분이 세무사 권유로 비용 처리를 크게 잡아 순이익을 낮게 신고해 오다가 갱신 심사에서 막힌 사례입니다. 영사관과 이민국은 세금 신고서를 사업 실적의 공식 기록으로 봅니다. 신고서상 이익이 거의 없으면 "사업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실제 매출과 고용 자료를 다시 정리해 사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빙을 보강했습니다. 둘째, 과거 신고가 실제와 다르게 과도하게 낮았던 부분은 수정 신고를 검토해 기록을 바로잡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설계와 비자를 유지하는 설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그 다음 해 신고 방향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자영업 비자는 세금 신고 한 번이 갱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비자 일정까지 놓고 같이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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