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가 된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돼 연간 비자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형제 초청처럼 10년 넘게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절차 자체는 초청 청원, 영사관 수속, 인터뷰 순서로 비교적 곧게 진행됩니다. 다만 쿼터가 없다고 해서 준비 없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청하는 자녀가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인지, 그리고 본인의 미국 내 주소와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갖춰졌는지입니다. 둘째, 재정보증입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초청인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는 재정보증 서류를 내야 하고, 소득이 부족하면 자산이나 공동보증인 같은 대안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미국 방문 계획과 일정 조율입니다. 초청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부모님이 관광으로 미국을 오가는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항공 일정부터 잡기 전에 절차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초청은 효도의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쪽 서류 준비 속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곧 21세가 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여권과 가족관계 서류, 자녀의 소득 자료부터 한 파일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정리돼 있으면 뒤 일정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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