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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최대한 많이 받는 2가지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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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및교통사고상해
이름 레몬법 및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 
이름(영문)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전화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웹사이트 http://www.mschoilaw.com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교통사고 후 몸은 아프고 차도 심하게 파손됐는데 주변에서 그냥 쉽게 카이로프랙틱(물리치료) 몇 번 받고 합의하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이 말만 믿고 서둘러 치료도 받고 쉽게 끝내신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이 이끌어낸 보행자 사고 500만 달러 합의(Settlement)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합당한, 그리고 최대한의 보상금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2가지 핵심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치료 기록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Specialized Treatment)
보험사는 단순 통증 치료 기록만으로는 큰 보상금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통증 관리(Pain Management), 정밀 MRI 촬영, 심한 경우 수술 가능성 검토 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치료 기록이 정교하게 쌓여야만 부상의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증상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플랜을 밟아나가는 것이 보상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보상금의 주머니 크기를 미리 키워두세요 (UM/UIM 커버리지 최대화)
교통사고 보상금은 결국 상대방 보험의 보장 한도라는 주머니 안에서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 중 상당수가 주 정부 최저 한도($15,000)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내 부상 피해액이 수십만 달러라도 상대방의 주머니가 1만 5천 달러뿐이라면 그 이상 돈을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 보험을 세팅하실 때, 본인의 무보험/과소보험(UM/UIM) 특약 한도를 가능하면 최대치로 넉넉하게 높여두시기를 조언합니다. 한도를 대폭 올려도 실제 보험료 차이는 미미합니다. 만약의 사고 시 이 특약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 보험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상, 내 과실이 없는(Not-at-fault) 사고에서 부족한 보상을 채우기 위해 내 보험(UM/UIM)을 사용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전혀 할증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안심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여러분이 오직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대의 보상을 향한 모든 과정을 든든하게 대리해 드립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보험법(Proposition 103) 규정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족한 보상을 채우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무보험/과소보험(UM/UIM) 특약을 사용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할증(Surcharge)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surance.ca.gov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0 Out-of-Pocket | Free Consultation
T: (323) 496-2574 | E: mchoi@mschoilaw.com | 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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