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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썩히는 차 헐값에 트레이드인(Trade-in) 하기 전에 레몬법 알아보세요

Profile
레몬법및교통사고상해
이름 최미수 
이름(영문)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전화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웹사이트 http://www.mschoilaw.com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속 썩였던  차, 그냥 딜러십에 손해 보고 트레이드인 하고 다른 차로 갈아탈까? 잠깐만요! 지금 그 생각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수만 달러의 환불이나 보상금을 딜러십에 고스란히 헌납하게 됩니다. 새 차나 다름없는 차가 끝없는 잔고장으로 서비스 센터를 들락날락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홧김에 차량을 트레이드인(Trade-in) 해버리는 것입니다.

1. 딜러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에 당하지 마세요
결함차를 트레이드인 하면, 딜러십은 감가상각을 핑계로 차값을 헐값에 후려칩니다. 고객님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억울하게 떠안게 되고, 딜러십은 그 차를 고쳐서 다시 팔아 이득을 챙깁니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차를 넘겨버리는 순간 레몬법으로 전액 환불받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허공으로 날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2. 워런티 기간 내의 수리 기록(Repair Order)들이 바로 여러분의 돈입니다.
화난다고 차를 헐값에 던지기 전에 글러브 박스에 쌓여있는 수리 기록부터 꺼내보세요. 구매 초기, 제조사 워런티(Warranty)가 살아있는 동안 동일 증상으로 반복해서 수리를 받았거나 서비스 센터에 며칠씩 차가 묶여있던 그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바로 레몬법 바이백(Buyback)을 통해 차량 구매 대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레몬법 케이스의 변호사 수임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100% 지불합니다. 의뢰인의 소비자 비용은 $0(무료)입니다. 손해 보는 트레이드인 대신, 구글 평점 5점 만점에 빛나는 최미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하게 환불이나 보상 가능한 여부를 알아보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공식 자동차 소비자 가이드에 따르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 후에도 고쳐지지 않는 결함차(Lemon)의 경우, 차량 제조사는 반드시 신속하게 차량을 전액 환불(Repurchase)하거나 새 차로 교환(Replace)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헐값에 차를 처분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cars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0 Out-of-Pocket | Free Consultation
T: (323) 496-2574 | E: mchoi@mschoilaw.com | 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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