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밴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노동부가 9개 대학의 J-1 교환방문 비자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브라운, MIT,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 애리조나주립대, 피츠버그대, UC데이비스입니다. 노동부 감사관실은 이미 9개 학교에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 10월 8일 보도, 로이터 인용 로펌 Brownstein 분석).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들 대학이 연방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 J-1 비자 소지 연구원을 전체의 약 61퍼센트 비율로 쓰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38퍼센트를 크게 웃돈다는 것입니다. 또 J-1 연구원의 임금이 미국인 대학원생·연구원보다 약 2만 달러 낮다는 점을 들어, 학교들이 임금 절감을 위해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자 사기 전담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는 조사이지 확정된 위반 판정이 아닙니다. 또 조사 대상은 대학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지, 현재 J-1 비자로 체류 중인 개인 연구원·학생이 기소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뉴스가 독자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J-1은 유학생의 F-1이나 OPT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연구학자, 교수, 의사, 인턴 등 교환방문 카테고리로 오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둘째, 앞으로 J-1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년 본국거주요건(212(e)) 해당 여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단순합니다. DS-2019를 비롯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학교 스폰서와의 소통은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졸업 후 미국에 남을 계획이라면 J-1 웨이버나 신분 변경 전략을 미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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