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이신 분이 한국에 계신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고 함께 살고 싶으시다면, K-1 비자(약혼자 비자)라는 길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라서,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 약혼자가 이민국에 I-129F 청원서를 냅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있고(최근 2년 이내 대면이 원칙), 결혼할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양가 가족이 만난 기록 같은 자료들이 여기에 쓰입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케이스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넘어가고, 한국에 계신 약혼자분이 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인지,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할 계획이 확실한지를 봅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K-1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분을 잃게 되니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에는 I-485 신분조정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받게 되는데, K-1으로 입국한 경우 결혼 후 2년이 안 됐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90일 기한을 가볍게 봤다가 놓치는 경우입니다. 인터뷰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면 통과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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