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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빠지면 RFE 없이 바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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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_pincc

이민 서류를 내면 부족한 부분은 이민국이 추가서류 요청(RFE)을 보내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책 안내 PA-2026-05를 통해, 필수 초기 증거가 빠져 있거나 신청 시점에 자격이 입증되지 않으면 심사관이 RFE나 거절예고통지(NOID)를 보내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 있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방침은 8월 5일부터 시행됐고, 그 날짜에 이미 계류 중이던 케이스에도 적용됩니다. 이민 전문 매체 EmpleoBilingue가 10월 12일 이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RFE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RFE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부족한 서류를 내면 일단 기회를 준다는 기본값이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 거절되면 수수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체류 신분이나 취업허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I-485 수수료만 해도 1,400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신청서 안내문에 적힌 필수 증거 목록을 처음부터 전부 갖춰서 내십시오. 둘째, 급하다고 빈약하게 먼저 내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위험합니다. 셋째, 이미 계류 중인 케이스가 있다면 본인의 초기 제출 서류가 완비됐는지 지금 점검하십시오. 접수 후가 아니라 접수 전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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