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7 H-1B 청원이 승인된 분들은 2026년 10월 1일부터 F-1 OPT나 STEM OPT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추첨에 뽑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I-797 승인통지서에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승인과 I-94 기록이 함께 붙어 있어야 비로소 H-1B 신분이 시작됩니다. 10월 1일 당시 청원이 아직 계류 중이었다면 신분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H-1B 신분이 시작되면 이제 승인된 청원서의 조건대로 일해야 합니다. 직책, 근무지, 급여가 LCA(노동조건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급여 지급 방식도 H-1B 조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STEM OPT 시절 작성한 I-983 훈련계획은 종료 문서를 서면으로 정리해 파일에 보관해 두세요.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국내에서 신분 변경 승인을 받으신 경우 비자 스탬프가 여권에 찍히지 않으므로,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별도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청원이 계류 중이라면 2027년 4월 1일까지는 cap-gap으로 신분과 취업허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일을 중단해야 하므로, 내년 2월경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업그레이드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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