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마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논문 편수는 많지 않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술을 개발했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스폰서였습니다. H-1B는 추첨이고,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길 기다리자니 PERM 절차만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카드가 EB-1A, 특출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청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고, PERM 노동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은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전문 분야 심사위원 경력, 독창적 기여, 학술 논문, 전시나 쇼케이스, 단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높은 보수, 상업적 성공 등 열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각색된 케이스에서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논문 인용 횟수가 적다는 약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산업계 실무에 미친 영향력을 증거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허의 실제 상용화 실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자료, 학회에서의 심사위원 경력,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서를 체계적으로 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은 승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EB-1A와 NIW는 자주 비교되지만 전략이 다릅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 기여를 설득하는 논리이고, EB-1A는 본인이 해당 분야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입증입니다.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는 개인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거나 막 마치신 분이라면, 미국행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메일: jtc.pgroup.inc@gmail.com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