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으로 보상 범위가 어떡해 되는지?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라는 비유에서 유래됐습니다.
1970년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교환·환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소비자 권리와 보상을 위해 도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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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전문 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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