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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레몬법(AB 1755) 절차, 소비자 비용 0원으로 내 차 환불 보상받는 법

Profile
레몬법및교통사고상해
이름 레몬법 및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 
이름(영문)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전화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웹사이트 http://www.mschoilaw.com 

최근 캘리포니아 레몬법(AB 1755)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결함 있는 차를 사도 레몬법 보상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팩트부터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고객님의 차량 전액 환불(Buyback) 또는 보상, 새 차 교환 권리는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다만, 오너분들이 딱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팩트 1. 소송 제기 기한이 타이트해졌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과거에는 결함을 발견한 후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꽤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워런티가 만료된 후 1년 이내 또는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기한이 짧아졌습니다. 특히 배터리 보증 기간이 8년 이상으로 긴 테슬라 등 전기차(EV) 오너분들이라면, 보증이 남아있더라도 워런티 기간내 수기기록이 없거나 차량 인도 후 6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알아보지 뭐" 하고 미루시다가는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으니, 결함이 나타난다면 즉시 수리기록을 부지런히 남기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팩트 2. 서류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우 엄격한 양식의 사전 서류 통지(Pre-Suit Notice)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서류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금(민사 처벌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작업은 고객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몬법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법이 얼마나 복잡하게 바뀌었는지는 저희 변호사들이 파악하고 싸웁니다. 고객님께서는 홧김에 결함 있는 차를 중고로 팔아버리시기 전에, 글러브 박스 안에 있는 워런티 기간 내 받은 수리 기록(Repair Order)들만 모아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사들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초기 서류 접수부터 전액 환불(Buyback)이나 보상까지 완벽하게 검토해드리고 안전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레몬법을 소송하는데 소비자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수리기록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결함 있는 차량(레몬카) 문제에 대응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는 딜러샵의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화된 공식 수리 기록(Repair Orders)이며,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속히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보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repair/what-to-do-if-you-buy-a-lemon/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0 Out-of-Pocket | Free Consultation
Call: (323) 496-2574
E: mchoi@mschoilaw.com
www.mschoilaw.com

0623레몬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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