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 가면 시민권(N-400) 신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만 채웠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가장 꼼꼼히 보는 것 중 하나가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청 전 5년 동안 미국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고, 그중 최소 절반인 30개월은 실제로 미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주에 최소 3개월 거주 요건도 함께 봅니다.
해외여행이 문제가 되는 기준도 알아두십시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 체류는 연속 거주가 깨진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어, 미국이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자료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1년 이상 떠나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연속 거주가 깨진 것으로 보며, 남은 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영주권 유지용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았더라도 시민권의 연속 거주 판단과는 별개로 본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 전에는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놓고 모든 해외 체류를 표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접수 시기를 몇 달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으시다면, 서두르기 전에 계산부터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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