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같은 직무로 H-1B나 L-1 연장을 신청하면 예전에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상 보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심사관이 이전 자격 판단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DHS)가 바로 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DHS와 USCIS는 10월 14일, 이전 승인 존중(deference)을 규정한 8 CFR 214.1(c)(5)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Livemint가 10월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안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같은 고용주, 같은 근로자, 같은 사실관계라도 매번 처음 신청처럼 증거와 자격을 독립적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1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DHS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DHS 스스로 연간 약 20만 8천 건의 연장 청원이 영향권에 있고, 그중 약 75퍼센트가 H-1B이며, 추가서류 요청(RFE)이 연간 약 6천 건 늘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RFE를 받으면 심사가 평균 64일 더 걸렸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연장 신청을 예전 서류 복사 수준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직무 내용, 임금, 회사 사정이 승인 당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처음부터 입증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동안 직무나 근무지, 회사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 변경을 숨기지 말고 설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만료가 가까우신 분들은 제안 확정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전 승인은 이제 참고 자료이지, 보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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