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EAD) 갱신을 제때 접수하면 심사 중에도 예전 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동연장이 끝난다는 방침이 이제 최종 규정으로 확정됐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10월 14일, 작년 10월 30일 임시 규정으로 시행한 자동연장 종료 방침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최종 규정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 매체 Envoy Global이 10월 13일자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갱신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자동연장을 받은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나 별도 연방관보 공지로 정해진 일부 경우, 예를 들어 일부 TPS 관련 취업 서류는 예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분들은 신분조정(I-485) 계류 중 취업허가를 쓰시는 분들, 망명 신청자, 그리고 H-4, L-2, E 배우자처럼 배우자 신분으로 취업허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갱신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새 허가가 승인돼 손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백이 생기면 본인은 물론 고용주도 불법 고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본인 EAD 만료일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둘째, USCIS가 권고하는 대로 만료 최대 180일 전부터 갱신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만료 일정과 승인 예상 시점을 고용주와 미리 공유하십시오. 자동연장이 있던 시절의 접수 습관으로는 이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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