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2개월 OPT가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미국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선택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STEM OPT 연장입니다. 전공이 STEM 지정 학과라면 24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I-983 교육훈련계획서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H-1B입니다. 매년 3월 등록, 추첨에 당첨되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이 시작됩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 추첨에 당첨됐다면 cap-gap 규정으로 10월 1일까지 체류와 취업이 자동 연장됩니다.
셋째, 대학원 진학입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Day 1 CPT 학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학교 선택이 관건입니다.
넷째, O-1 비자입니다. 특출난 능력이나 업적이 있다면 고용주의 스폰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섯째, 가족 초청이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또는 가족 초청 청원이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입니다. OPT가 끝나면 60일 안에 출국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참고로 최근 DHS가 학교에 OPT 추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니, 지금 당장 OPT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OPT를 둘러싼 환경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다음 단계를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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