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 신분조정(I-485)을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USCIS에서 거절 통지가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도의 봉투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이민법원 출두를 명령하는 출두통지서, NTA(Notice to Appear)였습니다.
요즘 이런 흐름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485 거절이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절 후 신분이 만료된 상태라면 USCIS가 직접 NTA를 발부해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routine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실수는 출두 날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판사는 여러분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궐석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출두 날짜는 절대 지키십시오. 둘째, 거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라면, 이민판사 앞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다시 다투는(renew)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USCIS 심사 때보다 절차적 보호장치가 더 강합니다. 셋째, 항소나 재심리 요청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절 후 33일 안에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거절 결정문을 한 줄 한 줄 검토해 법원에서 다툴 쟁점을 추리고,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해 판사 앞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NTA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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