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싶어서 관광비자(B-2)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는 상담이 참 많습니다.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이민법 214조(b), "이민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재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흔한 실패 패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젠가 돌아가실 거예요"라는 막연한 설명만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뚜렷한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 가족 관계 같은 객관적 자료가 빠진 것입니다. 둘째, 초청하는 자녀분의 신분이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초청장 한 장만 내고 재정 보증 자료가 부실하면 심사관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셋째, 거절 직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바로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신청하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신청 전략은 거꾸로 세우면 됩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묶어둘 것이 없다"는 의심이었다면 직장 휴가 승인서, 귀국 후 예정된 본인의 구체적인 일정, 재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만 합니다.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절 기록 자체가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사유가 해소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거절 사유부터 함께 분석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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