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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후 출국 안 하면 하루 998달러 벌금, ICE 최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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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추방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하루에 998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80만 달러까지 쌓일 수 있는 이 벌금 제도에 대해 연방이민단속국(ICE)이 10월 9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가 10월 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배경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1996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였고, 2기 행정부 들어 작년 6월 임시 규정을 만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작년 7월 기준으로 10만 3천 건이 넘는 벌금, 총액 약 840억 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이 임시 규정과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들에 대해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벌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ICE가 10월 9일 발표한 최종 규정은 임시 규정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벌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아니라 국토안보부 내부 심사로 넘어갑니다. 둘째, 우편 배송 지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이를 입증하면 늦은 신청도 받아주는 예외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최종 규정은 10월 14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째,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벌금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무시하면 벌금이 계속 쌓입니다. 둘째, 이미 벌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소송 진행 상황과 최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십시오. 셋째, 우편으로 통지를 못 받았거나 늦게 받았다면 그 증거(우편 기록, 배송 조회 내역)를 꼭 보관해 두십시오. 이번에 새로 생긴 예외 조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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