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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부터 시작되는 IRS의 세금 청구서… 내 연금 지키는 70대 Roth 전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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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치열하게 일하며 Traditional IRA나 401(k)에 은퇴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온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면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된다. 바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즉 의무인출 규정이다. 젊은 시절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모아둔 은퇴 자금은 평생 계좌 안에 둘 수 없다. 현재 규정상 1951년부터 195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73세부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장 생활비가 충분해 돈을 꺼낼 필요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금액을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부족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으면 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은퇴 후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RMD를 매년 비슷한 금액만 조금씩 꺼내는 제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의무인출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다. 일반적인 IRS 기준표를 적용하면 73세에는 계좌 잔액의 약 3.8%, 80세에는 약 5%, 85세에는 6.25% 정도를 인출해야 한다. 투자가 잘되어 은퇴계좌 잔액까지 늘어났다면, 높아진 잔액에 높아진 인출 비율이 적용되면서 매년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RMD가 불러오는 예상 밖의 세금 도미노
문제는 RMD로 인한 부담이 단순히 소득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RMD로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 Medicare Part B와 Part D 보험료에 IRMAA(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소득 연계 월간 조정액)라는 소득 할증까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 메디케어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성 비용을 뜻한다.

 

특히 Medicare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2년 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Roth로 전환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2년 뒤 Medicare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평생 세금을 아끼기 위해 모아둔 은퇴계좌가 정작 은퇴 후에는 더 높은 소득세와 Medicare 보험료를 만드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Roth IRA 전환, 즉 Roth Conversion이다.

 

Traditional IRA나 401(k)의 일부를 Roth IRA로 옮기면서 현재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좌 안의 자산을 비과세로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본인 소유의 Roth IRA에는 평생 RMD가 없다. 80세나 90세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돈을 꺼낼 필요가 없고,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자산을 남길 때도 Roth IRA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최근 상속 은퇴계좌 규정에 따라 자녀와 같은 대부분의 비배우자 수혜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IRA를 일반적으로 10년 안에 모두 인출해야 한다.

 

Traditional IRA를 상속받으면 자녀가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자녀가 한창 소득이 높은 40~50대라면 기존 근로소득과 상속 IRA 인출액이 겹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Roth IRA 역시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계좌를 비워야 하지만, Roth의 5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부분의 인출을 소득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Roth IRA는 자녀에게 보다 효율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

 

Roth 전환은 금액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Roth IRA에는 1년에 몇천 달러밖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다. 매년 근로소득으로 새롭게 저축하는 IRA 납입에는 한도가 있다. 하지만 기존 Traditional IRA나 은퇴계좌의 돈을 Roth IRA로 옮기는 Conversion에는 별도의 연간 금액 한도가 없다. 10만 달러든 30만 달러든 전환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옮기면 전환한 금액 전체가 그해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그 결과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거나 Medicare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Roth 전환은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보다, 어느 해에 얼마씩 나누어 옮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첫째, 현재 자신의 세율 구간과 Medicare IRMAA 기준을 확인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한 번에 옮기면 절세를 하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둘째, 가능하다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IRA 안의 돈이 아닌 일반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더 많은 원금이 Roth 계좌로 넘어가 비과세로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이미 RMD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해의 RMD 금액은 Roth로 전환할 수 없다. 먼저 의무인출 금액을 꺼낸 뒤 남아 있는 자금부터 Roth IRA로 전환해야 한다.

 

Roth 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퇴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시점부터 RMD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Roth 전환을 검토하기 좋은 중요한 절세 구간이다. 이미 7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RMD와 소셜 시큐리티 과세, Medicare 보험료, 자녀에게 남길 자산까지 함께 계산하면 여전히 효과적인 전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Roth 전환은 단순히 계좌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지금 비교적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인지, 앞으로 더 커진 자산과 함께 세금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은퇴 전략이다. 복잡한 미국 세법 앞에서 어렵게 모은 은퇴 자금을 지키려면 무조건적인 전환보다 자신의 소득과 세율, 생활비 계획에 맞춘 준비가 먼저다. 믿을 수 있는 재정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맞는 비과세 은퇴 전략을 점검해보자.

 

Hansol Insurance | 한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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