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불길하고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보험이 아예 없는 무보험 차량(Uninsured Motorist)이나, 최소 한도 보험만 가진 과소보험 차량(Underinsured Motorist), 혹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버리는 뺑소니 차량과의 충돌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한인 운전자분들이 병원 치료를 망설이십니다. "가해자한테 받을 돈이 없으니 내 보험의 UM/UIM 커버리지를 써야 할 텐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 내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법(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491)은 본인 과실이 없는 무보험차, 과소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에서 운전자가 본인 보험사의 UM/UIM 커버리지를 사용해 치료비와 상해 보상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보험료 할증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님의 잘못이 아닌 사고로 다쳤다면 안심하고 본인이 가입한 UM/UIM 보험을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치료와 합의금을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률 사무실은 모든 캘리포니아 운전자분들께 평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가능한 최대치(Max)로 높여서 설정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보험 한도를 기본에서 최대치로 대폭 올리더라도 실제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놀랄 만큼 미미하지만, 불의의 대형 사고나 뺑소니를 당했을 때 고객님과 가족을 지켜주는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중간에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자가 직접 손쉽게 보험 가입과 갱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웹사이트에서 운전자가 직접 커버리지 한도를 슬라이더로 조절해 가며 실시간으로 견적(Quote)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온라인 보험 계정에 접속하셔서 현재 설정된 UM/UIM 한도가 최저치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브로커 비용 없이 간편하게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불의의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로 고민하지 마시고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실력으로 검증된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에 즉시 연락 주십시오. 상해 전문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대변해야만 보험료 할증 없이, 고객님의 보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완벽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지불하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0 Out-of-Pocket). 억울한 무보험차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캘리포니아 보험법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491):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무보험 차량(UM), 과소보험 차량(UIM),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본인의 보험을 사용해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링크: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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