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는 분명히 이상했는데, 막상 고치려고 딜러십 서비스 센터에만 들어가면 차가 멀쩡해지는 마법 같은 경험,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선루프나 창문이 제멋대로 열렸다 닫히거나,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이 멈추고 계속 로딩만 도는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딜러십을 찾아가 하소연을 해보지만, 정비사가 점검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지금은 정상입니다(No problem found)라며 차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오시면 레몬법 소송에 필요한 수리 기록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증상 재현 불가(Could Not Duplicate)는 수리 기록이 아닙니다.
레몬법으로 전액 환불(Buyback)이나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불편을 호소했더라도, 정비 내역서(Repair Order)에 증상을 확인할 수 없음 혹은 정상 작동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딜러가 수리를 시도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딜러가 문제를 인정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대처법 2가지
내 차의 문제를 내가 직접 입증하고, 딜러가 수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만 진짜 수리 기록이 생깁니다. 결함 증거 수집 (동영상 촬영)은 간헐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결함이 나타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은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문제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적극적인 동승 시승 (Test Drive)도 하세요. 차 키만 맡기고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서비스 어드바이저나 테크니션에게 결함 영상을 보여준 뒤 함께 차에 타서 증상이 나타나는 특정 조건(특정 속도, 노면 상태 등)을 직접 재현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3. 레몬법 승소의 핵심 무기는 딜러가 문제를 인정하고 조치를 취한 기록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 딜러십 측에서 고객의 증상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한 정비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내 차가 레몬카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무기가 됩니다.
증상을 증명하지 못해 딜러십만 들락날락하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확실한 결함 증거와 명확한 수리 시도 기록(Repair Order)만 잘 챙겨두세요. 수리기록이 있으시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바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세요. 제조사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적 공방은 최미수 변호사가 맡아 완벽한 보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lifornia Lemon Law Guides California Attorney General: Lemon Law Guide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emon
California DMV Lemon Law Buyback Vehicles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new-registration/special-vehicles-and-custom-plates/lemon-law-buyback-vehicles/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new-registration/special-vehicles-and-custom-plates/lemon-law-buyback-vehicles/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0 Out-of-Pocket | Free Consultation
T: 323-496-2574 | E: mchoi@mschoilaw.com | www.mschoi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