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때 많이 듣는 걱정의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보험(Collision)으로 먼저 고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제가 낸 디덕터블(Deductible)은 못 돌려받는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며, 낸 돈은 결국 다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1. 캘리포니아 법(Prop 103)이 보험료 인상을 막아줍니다.
많은분이 상대방 과실인데 먼저 내 보험을 쓰면 혹시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만, 캘리포니아 보험법(Proposition 103)은 보험 회사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잘못이 아니라면 내 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 낸 디덕터블(Deductible), 나중에 수표로 돌아옵니다.
내 보험으로 고칠 때 당장 내야 하는 디덕터블($500~$1,000)은 잠시 맡겨두는 돈입니다.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가 완료되면 여러분의 보험사가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Subrogation)하여 받아냅니다. 이때 여러분이 냈던 디덕터블 금액까지 모두 받아내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환급 수표(Refund Check)를 받으시게 됩니다.
3. 왜 내 보험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리 승인을 미루며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내 보험을 쓰면 즉시 수리가 시작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한 푼의 손해 없이 시간을 벌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셈입니다.
4. 시작부터 변호사가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
어떤 시점에 내 보험을 쓰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100% 받아낼지—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변호사한테 위임하여 처음부터 핸들을 잡고 주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가장 빠르고 유리하고 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대신 싸워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Prop 103): insurance.ca.gov/Prop103
Understanding Subrogation & Deductibles: iii.org/article/what-subrogation
Lemon & Personal Injury Law Misoo Choi APC
T: 323-496-2574 | E: mchoi@mschoilaw.com | www.mschoilaw.com


